증여세세율 계산하는 방법, 공제와 누진공제부터 잡으면 쉽습니다

얼마 전 지인이 자녀에게 전세자금을 조금 보태주려다가 “증여세세율이 10%라던데 그냥 10%만 내면 되는 거야?”라고 묻더라고요. 사실 여기서 많이 헷갈립니다. 증여세는 받은 돈 전체에 바로 세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제할 금액을 먼저 빼고 남은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2026년 8월 8일 기준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일반적인 증여세 세율은 10%부터 50%까지 5단계입니다. 공식 기준은 국세청 증여세 안내와 세액계산 흐름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증여세 세율 안내, 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
증여세세율은 받은 금액 전체가 아니라 과세표준에 붙습니다
증여세를 계산할 때 가장 먼저 봐야 하는 단어가 과세표준입니다. 과세표준은 대략 “세율을 적용할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3억 원을 증여했다면, 3억 원 전체에 바로 세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이 성인 자녀에게 증여할 때 적용되는 공제 5천만 원을 먼저 뺍니다. 그러면 과세표준은 2억 5천만 원이 됩니다.
이 차이가 꽤 큽니다. 3억 원에 20%를 단순히 곱하면 6천만 원처럼 보이지만, 실제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2억 5천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증여세는 세율표만 보는 것보다 공제와 누진공제를 같이 봐야 감이 잡힙니다.
2026년 기준 증여세세율표 보는 방법
일반 증여세율은 아래처럼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세율 10%, 누진공제 없음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세율 20%, 누진공제 1천만 원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세율 30%, 누진공제 6천만 원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세율 40%, 누진공제 1억 6천만 원
- 30억 원 초과: 세율 50%, 누진공제 4억 6천만 원
계산식은 간단합니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입니다. 여기서 누진공제는 구간별로 겹쳐서 계산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이 2억 5천만 원이면 2억 5천만 원 × 20% - 1천만 원으로 계산해 산출세액은 4천만 원이 됩니다.
공제금액을 먼저 빼야 실제 세금이 보입니다
증여세에서 자주 쓰는 공제는 가족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이 공제는 10년간 합산 한도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올해 5천만 원을 받고 내년에 또 5천만 원을 받았다고 해서 매번 새로 공제가 생기는 식이 아닙니다.
- 배우자에게 증여받는 경우: 6억 원
-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5천만 원
-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직계존속 공제: 2천만 원
- 직계비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5천만 원
- 기타 친족에게 증여받는 경우: 1천만 원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7억 원을 증여받았다면 배우자 공제 6억 원을 빼고 과세표준은 1억 원이 됩니다. 이 경우 산출세액은 1억 원 × 10%로 1천만 원입니다. 반면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7억 원을 받으면 공제는 5천만 원이므로 과세표준이 6억 5천만 원이 됩니다. 같은 7억 원이라도 관계에 따라 세금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이유입니다.
실제 사례로 계산하면 훨씬 덜 헷갈립니다
성인 자녀에게 3억 원을 증여하는 경우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현금 3억 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볼게요. 직계존속 공제 5천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2억 5천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구간이라 세율 20%, 누진공제 1천만 원을 적용합니다. 계산하면 2억 5천만 원 × 20% - 1천만 원 = 4천만 원입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2억 원을 증여하는 경우
미성년 자녀는 공제가 2천만 원입니다. 2억 원에서 2천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1억 8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세율 20%와 누진공제 1천만 원을 적용하면 1억 8천만 원 × 20% - 1천만 원 = 2천6백만 원입니다. 성인 자녀 공제 5천만 원과 비교하면 공제 차이만으로도 세금 부담이 달라집니다.
세대생략 증여는 할증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손주에게 바로 증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일반 계산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세대생략 할증세액이 붙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0% 할증이고, 미성년자가 20억 원을 초과해 증여받는 경우에는 40% 할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주에게 바로 주는 방식은 단순히 “한 세대를 건너뛰니 유리하겠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금액, 나이, 기존 증여 이력, 가족관계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집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평가가 필요한 재산은 증여일의 시가 판단도 함께 봐야 해서 세무사 상담이 실전에서는 꽤 유용합니다.
증여세세율은 표 자체만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 부담은 공제와 누진공제, 10년 합산 여부, 세대생략 할증에서 갈립니다. 돈을 주고받기 전에 “총액이 얼마인지”보다 “누가 누구에게, 최근 10년 동안 얼마를 줬는지”를 먼저 적어보면 계산이 훨씬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세금은 타이밍과 기록이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