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변경 셀프등기 하는 방법, 기한·서류·비용 챙기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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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변경 셀프등기 하는 방법, 기한·서류·비용 챙기는 법

얼마 전 지인이 작은 법인을 운영하다가 대표를 바꾸게 됐는데, 생각보다 제일 많이 헷갈린 부분이 “대표만 바꾸면 되는 건지, 이사까지 바뀌는 건지”였습니다. 법인대표변경은 단순히 명함 이름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적힌 대표권자를 바꾸는 절차라서 날짜와 서류가 꽤 중요합니다.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주식회사 기준입니다. 유한회사, 비영리법인, 특수법인은 정관과 근거 법령이 다를 수 있으니 큰 금액의 계약이나 지분 변동이 함께 있다면 관할 등기소나 전문가 확인을 곁들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인대표변경은 언제 등기해야 할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상법 기준으로 회사의 등기사항이 바뀌면 본점 소재지에서 2주 안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대표이사는 등기사항에 들어가므로 대표가 새로 취임하거나, 기존 대표가 사임하거나, 임기 만료 후 다시 대표가 되는 경우에도 기간을 신경 써야 합니다.

여기서 기준일은 보통 “서류를 준비한 날”이 아니라 실제 변경이 생긴 날입니다. 예를 들어 9월 1일 이사회에서 새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그 사람이 취임을 승낙했다면, 그날을 기준으로 2주 일정을 잡는 식입니다. 근데 실무에서는 의사록 작성, 인감증명서 발급, 세금 납부까지 시간이 걸리니 당일이나 다음 날 바로 움직이는 게 마음 편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법상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고, 실제 금액은 지연 기간과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작은 회사는 “대표가 가족이고 내부적으로 다 알고 있으니 괜찮겠지” 하고 넘기기 쉬운데, 등기는 외부 거래처와 금융기관이 확인하는 공식 정보라 내부 사정과는 별개로 봐야 합니다.

대표만 바뀌는지, 이사까지 바뀌는지 먼저 나누기

법인대표변경에서 첫 갈림길은 새 대표가 이미 등기된 이사인지 여부입니다. 이미 이사인 사람을 대표이사로 세우는 경우와, 회사 밖 사람을 새로 이사로 선임한 뒤 대표이사까지 맡기는 경우는 필요한 결의와 서류가 달라집니다.

이미 이사인 사람이 대표가 되는 경우

이사회가 있는 회사라면 보통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합니다. 이사회가 없는 소규모 회사라면 정관에서 정한 방식, 주주총회 결의, 이사 간 결정 방식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대표 변경”이라도 정관 문구에 따라 서류 이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은근히 중요합니다.

새 사람이 이사와 대표를 함께 맡는 경우

새 사람이 아직 이사가 아니라면 먼저 이사로 선임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보통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고, 그다음 대표이사를 정하는 흐름으로 갑니다. 이때 퇴임하는 대표가 이사직까지 내려놓는지, 대표직만 내려놓고 이사로 남는지도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 대표직만 사임: 대표이사 사임과 새 대표이사 취임 중심으로 준비
  • 이사직까지 사임: 사임하는 이사의 퇴임등기도 함께 검토
  • 임기 만료 후 재선임: 중임등기 대상인지 확인
  • 대표 주소 변경 동시 발생: 대표이사 주소 변경등기도 함께 확인

법인대표변경 필요서류는 이렇게 챙기면 편하다

서류는 회사 구조와 변경 내용에 따라 달라지지만, 실무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양식과 관할 등기소 안내를 기준으로 본인 회사 상황에 맞게 빼고 더하는 방식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 법인 변경등기신청서
  • 주주총회 의사록 또는 이사회 의사록
  • 새 대표이사의 취임승낙서
  • 새 대표이사의 개인 인감증명서
  • 새 대표이사의 주민등록초본 또는 주소 확인 서류
  • 기존 대표가 물러나는 경우 사임서와 개인 인감증명서
  • 정관, 주주명부 등 결의 구조를 확인할 서류
  •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납부 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확인서
  •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위임장

개인 인감증명서는 발급일이 너무 오래되면 보정이 나올 수 있어 보통 3개월 이내 서류로 준비합니다. 또 의사록은 공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주주 전원 서면결의처럼 다른 방식으로 갈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본금 규모, 이사 수, 정관 내용에 따라 달라져서 셀프등기를 하더라도 처음 한 번은 관할 등기소에 물어보는 게 시간을 아낍니다.

셀프등기 진행 순서와 비용 감 잡기

셀프등기는 순서를 잘 잡으면 그렇게 무섭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간에 날짜가 어긋나거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일부가 서류마다 다르게 적히면 보정이 나옵니다. 작은 오타 하나 때문에 다시 방문하는 일이 실제로 꽤 많습니다.

  • 정관을 보고 대표 선임 방식 확인
  •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 진행
  • 의사록, 취임승낙서, 사임서 작성
  • 인감증명서와 주소 확인 서류 발급
  • 위택스 등에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납부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서 작성 또는 서면 신청서 준비
  • 전자신청, e-Form 후 방문 제출, 서면 방문 중 방식 선택
  • 접수 후 보정 연락 여부 확인

일반적인 임원 변경등기라면 등록면허세 40,200원과 지방교육세 8,040원을 먼저 떠올리면 됩니다. 여기에 상업등기 신청수수료가 붙는데, 전자신청은 2,000원, e-Form 방식은 4,000원, 서면 방문 신청은 6,000원 수준으로 차이가 납니다. 단, 다른 변경등기를 같이 하거나 법무사에게 맡기면 전체 금액은 당연히 달라집니다.

대표 변경과 본점 이전, 상호 변경, 목적 변경을 한꺼번에 하는 회사도 많습니다. 이럴 때는 각각 별도 등기 항목으로 비용과 서류가 추가될 수 있으니 “대표만 바꾸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면 예상보다 일이 커집니다. 특히 은행 대출, 투자 계약, 사업자등록 정정이 이어지는 회사라면 등기 완료일을 기준으로 다음 업무 일정을 미리 잡아두는 편이 좋습니다.

작은 회사일수록 날짜 관리가 중요하다

법인대표변경은 거창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변경일, 결의서, 인감증명서, 납부 확인서가 서로 맞물리는 작업입니다. 대표가 바뀌면 등기뿐 아니라 사업자등록, 법인통장, 4대보험, 거래처 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담당자 정보까지 줄줄이 손봐야 해서 한 번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움직이는 쪽이 훨씬 덜 피곤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대표 변경을 “등기 한 건”으로만 보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회사 밖에서 보는 공식 얼굴이 바뀌는 일이니까요. 등기를 제때 끝내고, 거래처와 금융기관에 바뀐 정보를 차분히 맞춰두면 이후 계약이나 입금 과정에서 불필요한 설명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인대표변경 셀프등기 하는 방법, 기한·서류·비용 챙기는 법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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