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쓰는 법, 가족끼리 돈 빌릴 때도 이렇게 남기면 든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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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쓰는 법, 가족끼리 돈 빌릴 때도 이렇게 남기면 든든합니다

얼마 전 지인이 부모님께 전세자금 일부를 빌리면서 차용증을 써야 하냐고 묻더라고요. 가족끼리인데 너무 딱딱한 것 아니냐는 마음도 이해됐지만, 사실 돈거래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기록이 더 중요합니다. 말로만 약속하면 금액, 날짜, 이자 이야기가 조금씩 다르게 기억될 수 있거든요.

차용증은 어렵게 쓰는 문서가 아닙니다.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 빌려줬고, 언제 어떻게 갚을지를 남기는 종이입니다. 다만 몇 가지 빠지면 나중에 애매해질 수 있어서 처음 쓸 때 제대로 적어두는 게 좋습니다.

차용증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

차용증의 기본은 아주 단순합니다. 민법상 돈을 빌리는 관계는 빌린 사람이 같은 금액을 돌려주기로 약정하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문서에도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 채권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또는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채무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빌려주는 금액: 숫자와 한글을 함께 적기
  • 돈을 실제로 건네는 날짜
  • 상환기일: 전액 상환일 또는 분할 상환 일정
  • 이자율과 이자 지급일
  • 연체했을 때 지연이자 또는 처리 방식
  • 작성일, 양쪽 서명 또는 날인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빌려준다면 ‘금 10,000,000원(금 일천만 원)’처럼 숫자와 한글을 같이 적는 식입니다. 숫자 하나가 잘못 보이거나 나중에 고쳐졌다는 다툼을 줄이는 데 꽤 효과가 있습니다.

이자와 상환 방식은 애매하게 두면 안 됩니다

차용증에서 가장 많이 흐려지는 부분이 이자입니다. “형편 될 때 조금씩 줘”라고 쓰면 따뜻해 보이지만, 나중에는 서로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월 이자인지 연 이자인지, 매월 며칠에 지급하는지, 원금은 한 번에 갚는지 나눠 갚는지까지 적어두는 편이 좋습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일반적인 금전대차의 계약상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 이자제한법 관련 대통령령이 2021년 7월 7일부터 연 20%로 낮아졌고,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계약에 적용된다는 내용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와 있습니다. 너무 높은 이자를 적으면 초과 부분이 문제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이런 식이 보기 편합니다. ‘이자는 연 5%로 하며 매월 말일 채권자 계좌로 지급한다’, ‘원금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일시 상환한다’, ‘매월 50만 원씩 20개월 동안 상환한다’처럼요. 상환이 늦어졌을 때도 ‘연체된 원금에 대해 연 8%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한다’처럼 별도로 적으면 더 분명합니다.

가족 간 차용증은 세금 문제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돈거래는 특히 신경 쓸 부분이 있습니다. 차용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빌린 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자료에서도 계약 체결일, 당사자 정보, 대여금액, 대여기간, 상환일, 이자율, 원리금 상환방식, 지연 시 조치 등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와 실제 이행 상황을 함께 본다는 취지의 설명이 나옵니다.

쉽게 말해 종이만 있고 돈이 오간 흔적이 없거나, 이자 지급도 없고 상환도 전혀 없다면 증여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간 거래일수록 현금 전달보다는 계좌이체가 낫습니다. 통장 메모에 ‘차용금’, ‘원금 상환’, ‘2026년 9월 이자’처럼 남겨두면 흐름을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2억 원을 빌려주는 경우 차용증만 작성하고 5년 동안 아무런 이자도 받지 않는다면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이자율과 상환일을 적고, 매월 이자를 계좌로 받고, 일부 원금도 약속대로 갚아나가면 실제 대여였다는 설명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직접 쓸 때 참고할 수 있는 문장

차용증은 꼭 법률 문서처럼 어려운 말로 가득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처럼 필요한 내용을 빠짐없이 담으면 됩니다.

‘채권자 김민수는 2026년 8월 10일 채무자 이지훈에게 금 30,000,000원(금 삼천만 원)을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한다. 채무자는 위 원금을 2027년 8월 10일까지 상환한다. 이자는 연 5%로 하며 매월 25일 채권자 명의 계좌로 지급한다. 채무자가 상환기일을 넘길 경우 미상환 원금에 대하여 연 8%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여기에 계좌번호, 작성일, 양쪽 서명 또는 도장을 붙이면 기본 틀이 됩니다. 금액이 크다면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함께 보관하는 방식도 많이 씁니다. 공증까지 받으면 강제집행 문구가 들어간 경우 별도 소송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억 단위 거래라면 비용을 들일 만한 선택지가 됩니다.

보관과 증거 남기기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차용증 원본은 채권자가 보관하고, 채무자는 사본이나 사진을 갖고 있으면 됩니다. 작성한 뒤에는 돈을 보낼 때 반드시 계좌이체를 이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현금으로 주고받으면 실제 지급일과 금액을 입증하기가 번거로워집니다.

수정할 일이 생기면 기존 문서를 대충 고치지 말고 양쪽이 다시 확인한 변경합의서를 남기는 편이 깔끔합니다. 상환일을 미루거나 이자율을 바꾸는 것도 말로만 하면 나중에 기억이 엇갈립니다. ‘상환기일을 2027년 8월 10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변경한다’처럼 짧게 써도 됩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 규정,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의 금전소비대차 실질 판단 관련 회신입니다. 작은 금액이면 간단한 차용증과 이체내역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지만, 가족 간 고액 거래나 사업자금처럼 사정이 복잡한 돈은 세무사나 변호사에게 한 번 확인받는 편이 마음이 덜 쓰입니다.

차용증 쓰는 법, 가족끼리 돈 빌릴 때도 이렇게 남기면 든든합니다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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