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세액공제 받는 방법, 연말정산 전에 이렇게 챙기면 덜 헷갈려요

얼마 전 지인이 연말정산 환급액을 보다가 “IRP에 돈 넣으면 진짜 바로 돌려받는 거야?”라고 묻더라고요. 사실 IRP세액공제는 이름이 조금 딱딱해서 그렇지, 구조는 꽤 단순합니다. 노후자금으로 묶어둘 돈을 IRP 계좌에 넣고, 그 납입액 일부를 세금에서 빼주는 방식이에요.
다만 무작정 많이 넣는다고 전부 공제되는 건 아닙니다. 2026년 기준으로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연 900만원입니다. 연금저축만 있다면 연 600만원까지, 여기에 IRP를 더하면 합산 900만원까지 보는 식이에요. 금융기관 안내 기준으로도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16.5%, 그 초과라면 13.2%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관련 기준은 KB국민은행 퇴직연금 안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 개인형IRP 세제혜택 안내
IRP세액공제 기본 구조부터 잡기
IRP는 개인형퇴직연금입니다. 퇴직금을 받는 계좌로도 쓰이고, 개인이 따로 돈을 넣어 노후자금을 만드는 용도로도 씁니다. 여기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건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금액입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으로 넣어준 돈이 아니라, 내가 따로 넣은 돈을 기준으로 보는 거죠.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원인 직장인이 IRP에 300만원을 넣었다면 300만원의 16.5%인 49만5천원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같은 사람이 연금저축에 600만원, IRP에 300만원을 넣었다면 합산 900만원이 공제 대상이고, 최대 148만5천원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공제율 16.5%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공제율 13.2%
- 연금저축 단독 공제 한도: 연 600만원
- 연금저축과 IRP 합산 공제 한도: 연 900만원
- 연금계좌 전체 납입 한도: 연 1,800만원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계좌에 넣을 수 있는 한도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다릅니다. 연금계좌 전체로는 연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지만,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900만원까지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절세 목적이라면 우선 900만원 안에서 계획을 세우는 게 현실적입니다.
얼마를 넣으면 얼마나 돌려받을까
숫자로 보면 감이 훨씬 빨리 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공제율이 16.5%라서 100만원을 넣으면 16만5천원, 300만원을 넣으면 49만5천원, 900만원을 넣으면 148만5천원이 공제됩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으면 13.2%가 적용돼 900만원 납입 시 118만8천원이 됩니다.
월 납입액으로 나눠보기
연 900만원이라고 하면 꽤 크게 느껴지는데, 월로 나누면 75만원입니다. 연금저축에 월 50만원씩 넣어 연 600만원을 채우고, IRP에 월 25만원씩 넣어 연 300만원을 더하면 합산 900만원이 됩니다. 이 조합은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떠올리는 방식이에요.
반대로 연금저축 없이 IRP만으로도 연 900만원을 채울 수 있습니다. 다만 IRP는 운용 상품 제한과 중도인출 조건이 연금저축보다 빡빡한 편입니다. 안정적으로 묶어둘 돈인지, 혹시 2~3년 안에 써야 할 돈은 아닌지 먼저 따져보는 게 좋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같이 쓰는 방법
개인적으로는 처음부터 IRP에만 몰아넣기보다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를 보고 나눠 담는 쪽이 더 편하다고 느낍니다. 연금저축은 펀드나 ETF 중심으로 운용하기 쉽고, IRP는 예금·펀드·ETF 등 다양한 상품을 담을 수 있지만 위험자산 비중 제한이 있습니다. IRP는 보통 위험자산을 70%까지만 담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적극적으로 ETF를 활용하고 싶은 사람은 연금저축 600만원을 먼저 채우고, 추가 절세를 위해 IRP 300만원을 넣는 방식이 잘 맞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원리금보장형 상품을 섞어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싶다면 IRP 비중을 더 높여도 됩니다.
- 투자 자유도를 중시한다면: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 퇴직연금 계좌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싶다면: IRP 중심 납입
- 처음 시작한다면: 월 10만~30만원으로 자동이체부터 설정
- 연말에 여유자금이 생긴다면: 한도까지 부족분 추가 납입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공제액만 보고 생활비를 무리하게 줄이면 곤란하다는 점입니다. IRP는 노후자금 성격이 강해서 중도해지하면 기타소득세 등으로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로 받은 이득을 다시 반납하는 느낌이 될 수 있으니, 비상금과 단기 자금은 따로 남겨두는 편이 낫습니다.
가입 전 확인하면 좋은 것들
IRP 계좌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같은 IRP라도 수수료, 살 수 있는 상품, 앱 사용성 차이가 꽤 큽니다. 특히 장기간 유지하는 계좌라 수수료는 작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체감됩니다. 요즘은 비대면 계좌에 수수료 우대가 붙는 경우도 많으니 비교할 만합니다.
체크할 항목
- 계좌 관리 수수료가 있는지
- ETF, 펀드, 예금 등 원하는 상품을 살 수 있는지
- 자동이체와 납입 변경이 쉬운지
- 연말정산 자료가 자동으로 잡히는지
- 중도해지나 연금수령 조건을 안내받았는지
직장인은 보통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납입액이 반영됩니다.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챙기게 됩니다. 납입 시점도 중요합니다. 그해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연도 안에 납입이 완료돼야 합니다. 12월 말에 급하게 넣을 계획이라면 금융기관 영업일과 처리 시간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IRP세액공제, 이런 사람에게 특히 잘 맞아요
IRP세액공제는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에게 의미가 큽니다. 낼 세금이 거의 없다면 공제 효과도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있는 직장인, 프리랜서, 개인사업자에게 잘 맞고, 당장 쓸 돈보다 노후 준비를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사람에게 더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25만원 정도는 장기자금으로 묶어둘 수 있는 사람이 IRP를 시작하면 연 300만원 납입이 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49만5천원의 세액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죠. 은행 예금 이자만 생각하면 꽤 큰 금액입니다. 물론 실제 환급액은 이미 낸 세금, 다른 공제 항목, 결정세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IRP는 단기간에 큰돈을 벌게 해주는 상품이라기보다,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노후자금을 천천히 쌓는 장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IRP를 볼 때 “얼마나 돌려받나”도 중요하지만 “이 돈을 오래 묶어둘 수 있나”를 먼저 봅니다. 그 기준만 세워도 납입액을 무리하게 잡는 실수를 꽤 줄일 수 있습니다.
